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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 참변' 가해자 1심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김윤미 기자 입력 2023-10-28 20:30:00 조회수 9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 운전자 방 모 씨에 대해
"더 중한 처벌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바라는 유족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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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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