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와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에는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기준을 적용하게 돼 5개 블록
14필지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상가에 의원과 학원, 당구장, 헬스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입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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