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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다가구주택 보증금 빼돌린 30대, 1심서 실형 선고

박선진 기자 입력 2023-11-01 00:00:00 조회수 74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로
세입자 26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중개 보조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이 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렸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업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20년부터 1년 9개월여 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대전 중구와 서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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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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