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해
농·어가와 법인, 단체가
지난 1년간 지출한 택배비를
건당 1,500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송장일이
지난 1년간인 택배로
시는 개별 농·어가는 2백 건,
법인과 작목반, 연구회와 어촌계는
1,000건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와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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