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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폭행·협박한 조직폭력배 2명 징역형 선고

뉴스팀 기자 입력 2023-11-02 07:30:00 조회수 183


대전지법 형사11부 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면식 없는 남성을 때리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주점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하고
본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 조직원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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