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한
승진 불이익 규정을 20년 넘게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발전의 '특정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근무성적 불량이나
징계처분 등의 경우 한차례 승호를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징계자에 대한 승호발령 관리를
잘못한 사례가, 22년간 140여 차례,
이로 인해 19억 원가량의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인사관리와 보수규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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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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