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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시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병원 상담실장 등 실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3-11-05 20:30:00 조회수 58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가
병원에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직원과 보험설계사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 반 동안
90차례에 걸쳐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각종 병원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다른 병원 직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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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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