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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30일 대법원 선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23-11-10 07:30:00 조회수 11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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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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