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유통하려 하거나 식품의 원산지를 속인
도내 골프장 안의 식품접객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려고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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