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 항소 5-2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밀린 수당 1억 300만 원을 달라며
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달 탐사 1단계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중단 없이 수행돼 왔다며,
같은 해 1월부터 5월 사이 연구가 중단돼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연구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7년과 2018년에도
연구 수당을 지급한 만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며,
수당의 임금성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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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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