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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 추행' 50대 2심도 징역 5년

박선진 기자 입력 2023-11-15 07:30:00 조회수 152


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등에 비춰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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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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