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은 아닌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30대 친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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