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행동 강령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지난 2006년 마련한 대전시 공무원 골프와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17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골프비용 접대나
뇌물·향응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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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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