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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협박해 돈 뜯은 노조 운영자 실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3-11-20 07:30:00 조회수 107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7개월여 간
대전과 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8개 업체로부터 6천5백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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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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