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과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의
유해 물질 검사를 강화합니다.
검사 대상은 생식용 굴과 과메기, 마른 김,
배달 생선회 등 겨울 다소비 수산물과 함께
새우젓, 멸치액젓 등 김장용 젓갈류 등으로
부적합 판정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판매 중단과 압류·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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