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태안 앞바다에서
세라믹 재료 등으로 쓰이는 지르코늄을
채굴하던 업체가 허가지역을 이탈한 것을
적발해 1개월 채굴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태안군은 업체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탈 거리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입증 자료를 내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4년간 연간 50만㎥의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태안군 제재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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