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판사는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사례와 준비물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큰돈을 강탈하려 한 범행으로,
생계형 범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공주의 한 농협 은행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천770만 원을
챙겨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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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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