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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김태욱 기자 입력 2023-11-27 07:30:00 조회수 115


충남도가 올해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그 밖의 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50% 감면됩니다.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가지고 각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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