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도권에만 제공되던
'초미세먼지 고농도 2일 전 예보'가
오늘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을 비롯해 호남권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지 여부를 오전 11시와 오후 5시 등
하루 4차례 예보로 제공합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에어코리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1월에는 강원권과 영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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