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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재소자 소수 종교 행사 보장해야"…인권위 진정

문은선 기자 입력 2023-11-28 07:30:00 조회수 15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천안교도소 재소자 중
소수 종교를 가진 이들의 종교행사도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재소자가 정교회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지만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해당 종교행사를
열지 않아 참여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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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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