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가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옆 차로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자신의 승용차로 앞지르다
4중 추돌사고를 유발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해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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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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