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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45살까지 지원 확대

김태욱 기자 입력 2023-12-01 07:30:00 조회수 95


태안군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39살에서
45살까지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45살 이하,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연간 백만 원까지 최장 3년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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