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39살에서
45살까지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45살 이하,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연간 백만 원까지 최장 3년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태안군
- # 신혼부부
- # 전세자금
- # 대출이자
- # 45살
- # 지원
- # 확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