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대전과 세종으로 확대됐습니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에서 그동안 계도만 했던
대전과 세종, 광주, 울산 등 4대 특광역시도
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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