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이 공석인 대전 중구에 부구청장
인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김광신 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자 중구를 잘 아는
인사를 중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체장 공백으로 공직 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이 시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 교류를 명목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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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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