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지원받는 재정 특례 기한이
당초 올해 만료 예정에서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3년 동안 약 2천5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행정수도 도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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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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