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보전 국유림에서는 양봉을 할 수
없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일부 개정안에는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 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 분야의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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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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