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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혼부부 다각적 지원책 시행

조형찬 기자 입력 2023-12-12 20:30:00 조회수 68


신혼부부 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만 19살~39살 청년 신혼부부에게
250만 원씩 5백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주택 2만 가구 공급과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전세자금과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양육비용도 부모·아동·양육수당 등
월 4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내년에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 합계 출산율 1명 목표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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