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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3-12-13 07:30:00 조회수 140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 항소로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과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에게
각각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1) 달 3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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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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