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에게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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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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