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일부 시민에게
명절 인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지난 5일,
대전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이장우 시장의 개인적인 명절 인사를
2억 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발송한 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같은 명목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최근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이장우
- # 대전시장
- # 명절
- # 문자
- # 메시지
- # 공직선거법
- # 위반
- # 소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