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이장우 대전시장, 명절 문자 메시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이승섭 기자 입력 2023-12-14 20:30:00 조회수 174


이장우 대전시장이 일부 시민에게
명절 인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지난 5일,
대전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이장우 시장의 개인적인 명절 인사를
2억 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발송한 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같은 명목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최근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이장우
  • # 대전시장
  • # 명절
  • # 문자
  • # 메시지
  • # 공직선거법
  • # 위반
  • # 소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