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민규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3일부터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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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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