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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공기업 간부.. 참여재판서 '무죄'

박선진 기자 입력 2023-12-16 20:30:00 조회수 35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소개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공기업 40대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시했으며,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영화를 보던 중
여성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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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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