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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문은선 기자 입력 2023-12-22 20:30:00 조회수 159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새벽 천안시 불당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 펜스를 들이받고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지 의원은
사고 엿새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 의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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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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