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시 난임부부나 고위험
임산부 등은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와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 다섯 가지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각각 회당 최고
110만 원과 3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기존 출생 후 1년 4개월에서 2년까지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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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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