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건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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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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