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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로 태워달라" 소방관 폭행 50대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1-05 07:30:00 조회수 110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가
자신을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세종시의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술에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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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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