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천안시 성환읍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천안시가 긴급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23개 가금 농가에 분뇨반출 금지 등 이동 제한을 시행했으며 발생농장 산란계
23만9천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초소 4곳을 추가
설치하고 방역 차량 3대를 투입해 인근 도로를 소독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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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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