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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 끝 친척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1-08 20:30:00 조회수 195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재산 문제를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천안시 목천읍의 한 밭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70대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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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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