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열린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했던 두 사람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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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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