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서산시 읍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1톤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를 몰던 70대 운전자가
점멸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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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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