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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항소심 무죄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1-10 07:30:00 조회수 103


대전고법 형사 3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이라
공무소의 자료로 보기 어렵고, 감사가 지연된 건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관련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에 해임 징계를 받아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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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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