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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 원전 감사 방해 무죄' 항소심 불복 상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1-11 20:30:00 조회수 48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고도 휴일 자정 무렵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공문서 파일을
삭제한 건 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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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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