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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윤미 기자 입력 2024-01-12 07:30:00 조회수 109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복섭 부여군의원이
결국 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공무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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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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