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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오늘부터 읍면동별 최대 2개 허용

김윤미 기자 입력 2024-01-12 20:30:00 조회수 183


정당마다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으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이나
보행자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으며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세종시 등도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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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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