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 간부였던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부하 여직원 4명을 회식 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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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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