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죽이고 유통하면 처벌할 수 있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간의 처벌 유예기간이 있지만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은 물론,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사육 중인 개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까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5년간 대를 이어 운영 중인 보신탕집.
점점 손님이 줄고 있지만
단골손님들로 가게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 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이제는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성의/보신탕집 운영
"그냥 놔둬도 신세대들이 싫어서 안 먹는 건
자연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콩나물국밥을
한들 되겠어요."
먹을 목적으로 개를 잡거나 사육·유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년간은 이 처벌이 유예되는데 정부는 업종
전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잔인한 도축 등
불법 행위에도 방관했던 개 식용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환영합니다.
김현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
"개 식용 종식을 3년 안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종식을 해갈 것인지에 대한
단속이 겸해지는.."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개 사육 농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전에만 22곳, 2천여 마리.
육견협회는 폐업 보상으로 개 한 마리에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 주장대로면 대전에서만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업종 전환을 어떻게 유도할 지도 문제고,
사육을 포기해 오갈 데 없어질 개들의 보호나
사육 두수 감소 방안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수용 가능한
동물의 수는 250마리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요안나/대전 농생명정책과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센터는 사실 유실·유기 동물이 보호되는 공간이고요. 그 개 농장의 개들이 그쪽으로 보호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법 시행을 전후해 관련 산업의 음성화를
막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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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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