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9단독은
지난해 3월 천안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운영자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건설업체 운영자에게 벌금 3백만 원,
건설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설계도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무리하게 옹벽을 쌓으라고 지시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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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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