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 9천여 원,
2인 가구 176만 7천여 원 등으로 늘게 되며
임대료 지원과 수선유지 급여 지원 기준
소득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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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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