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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 법안 처리 촉구 잇따라

김광연 기자 입력 2024-01-19 20:30:00 조회수 99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입장문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찰병원 분원 규모 축소
시도에 반대한다며 개정안을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해 550병상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도 경찰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분노한다며
기재부가 원리원칙만 내세워 반대할 게 아니라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예타를 받았던 소방병원,
보훈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안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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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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