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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최기웅 기자 입력 2024-01-20 20:30:00 조회수 135


대전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을 집중 정비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은 2개 이내로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진 정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강제 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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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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